서울시가 오는 8월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6세 이상 장애인들의 버스요금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이동수단 선택권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2023년 7월 17일부터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신청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하는 내용, 대상, 범위,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배경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공약사항으로 그동안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관리시스템’ 구축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올해 8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2. 목적
- 장애인의 교통비 부담 경감과 이동수단 선택권 확대를 위해 서울시에서 장애인의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 시행
- 2023년 8월부터 시행됩니다.
4.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세 이상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장애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무료승차 지원)
5. 지원내용
- 장애인 1인당 버스요금 월 최대 5만원 지원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1~3급)은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최대 10만원 지원(장애인 본인·동반 보호자 1인 각 5만원 한도)
6. 지원범위
- 서울버스 이용요금 및 수도권(경기·인천)버스 환승요금이 해당됩니다.
※ 지원 버스 종 : 간선, 지선, 광역, 순환, 심야, 마을버스 (시외버스, 공항버스는 지원 제외)
7. 지급방식
- 장애인이 선결제 이용 후 월단위 정산하여 등록된 계좌로 환급됩니다.
8. 신청기간 및 자격
- 신청기간
· 사전 신청 기간 : 2023.7.17.(월) ~ 7.24.(월)
· 시행일 이후 : 2023.8.1.부터 수시 신청(신청일 이후 버스 이용분 지원) - 신청자격
· 장애인 본인, 법정대리인
※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9. 신청방법
- 온라인 :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홈페이지 신청 후 가입(별도의 회원가입 및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주소지 관계없이 서울시 내 동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
10. 사전신청 방법
- 기간 : 사전신청 기간 동안 주민센터 방문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운영합니다.
- 신청일자
· 2023.7.17.(월) : 1,6
· 2023.7.18.(화) : 2,7
· 2023.7.19.(수) : 3,8
· 2023.7.20.(목) : 4.9
· 2023.7.21.(금) : 5,0
· 2023.7.24.(월) : 전체
11. 제출내용
- 신청자 정보(이름,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사용할 교통카드 번호,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12. 사전 준비사항
- 온라인 :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한 신용/체크) 또는 우대용 교통카드, 본인명의의 계좌
- 주민센터 : 신분증,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한 신용/체크) 또는 우대용 교통카드, 본인명의의 계좌
13. 신청 시 주의사항
- 장애인은 버스요금을 지원받기 위해 새롭게 카드를 신청할 필요없이 기존에 사용 중인 우대용 교통카드 및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버스요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신청 시 압류금지계좌, 거래중지계좌, 해약계좌, 사업자계좌 등 환급 오류 계좌는 사용이 제한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타 계좌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에 사용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교통카드가 발급된 상태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사업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복사업 예시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사업,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등
(단,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중복지원 가능)
14. 온라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접속 : 바로가기(https://news.seoul.go.kr/welfare/dsbus/)
- 메인화면 배너에 버스 요금 지원금 신청 또는 오른쪽 상단에 지원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 신청자격 체크리스트에서 모두 ‘예’를 클릭하고, ‘동의합니다’ 체크 박스를 클릭합니다.
- 대상자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자격확인을 클릭합니다.
-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모두 ‘동의’를 클릭합니다.
- 신청 정보 입력에 장애유형, 주소 등의 필수 항목을 모두 입력합니다.
- 카드확인에서는 유효한 카드정보 가져오기를 클릭하고, 카드 정보가 맞으면 ‘예’를 클릭합니다.
- 계좌확인에서는 본인 은행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계좌확인을 클릭합니다.
- 지원금 신청 완료 화면이 나타나면 끝납니다.
15. 방문 신청 방법
- 먼저 신분증,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한 신용/체크) 또는 우대용 교통카드, 본인명의의 계좌를 준비합니다.
- 서울시 내에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16. 이용방법
- 1인승 버스요금 지원신청을 완료한 카드로 카드태그 후 탑승
- 다인승 버스기사에게 인원수 말한 후 카드 태그하고 탑승
17. 사용 및 환급 내역 조회
1) 사용 내역 조회
-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 바로가기(https://news.seoul.go.kr/welfare/dsbus/) - 온라인 회원전환(회원가입) 신청합니다.
※바로가기(https://news.seoul.go.kr/welfare/dsbus/ko/online/index.do)
※이미 회원가입이 된 경우에는 로그인을 합니다. - 홈페이지 상단에 지원내역 메뉴에서 버스비 사용 내역을 클릭합니다.
- 카드를 선택을 하고, 원하는 조회 기간을 설정하여 검색합니다.
- 버스비 사용 내역을 확인합니다.
2) 환급 내역 조회
- 홈페이지 상단에 지원내역 메뉴에서 버스비 환급 내역을 클릭합니다.
- 원하는 조회 기간 및 지급 구분(전체, 지급성공, 지급불가)을 선택하여 검색합니다.
- 버스비 환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18. 유의사항
- 신청인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분실하여 부정 사용된 경우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이 중지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이 신청시 등록한 교통카드로 서울·수도권(경기·인천) 버스 탑승시 사용한 이용내역만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1인당 1카드만 등록 및 사용이 가능하므로 중증장애인 동반 보호자의 경우 다인승 이용 (버스기사에게 탑승 인원 수를 미리 말한 후 카드 태그)하여야 동반 보호자 버스요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중증장애인 교통카드로 3인 이상 승차시에도 동반 보호자 요금은 1인까지만 지원됩니다.
- 수도권(경기·인천) 버스만 이용한 경우 및 또는 서울버스 이용 내역과 환승 연계되지 않은 수도권(경기·인천) 버스 이용내역은 지원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계좌 불능 등의 사유로 버스 이용요금 환급액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계좌를 변경 등록하면 지급 가능하며, 계좌 변경 등록은 매년 12월까지 완료 하여야 미지급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수급비 중지 및 감액 가능성이 있으니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신청 전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https://news.seoul.go.kr/welfare/dsb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