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거래 시에 발생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매수할 때는 위탁거래 수수료와 유관기관 수수료를 냅니다. 매도할 때는 위탁거래 수수료, 유관기관 수수료, 증권거래세를 냅니다. 이러한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증권 수수료

  1.  매매수수료(위택 거래 수수료)
    증권사가 대신 거래소 거래대금의 0.1%
  2. 유관기관 수수료
    주식 거래 시 거치는 기관에 납부
    나 > 증권사 > 한국예탁결제원 >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관리하는 곳
    거래대금당 0.004%
  3. 증권거래세
    주식 매도 시에만 발생
    정부에 내는 세금
    모든 증권사에서 동일하게 매겨짐
    일반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0.25%
    국내 상장 ETP와 ETN 매도 시 내지 않음

증권 세금

  1. 배당소득세(국내)
    회사가 주는 배당에 대해 매기는 세금
    2021년 1월 기준 15.4%
  2.  양도소득세(국내)
    주식을 매도 시 추가 상승 차익분에서 떼는 세금
    – 1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통틀어 계산
    – 대주주에게만 매김
    > 대주주 조건 – 코스피 종목당 지분 1%보유(코스닥의 경우 2%), 10억 원 이상 보유
  3. 양도소득세(국외)
    주식으로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경우
    한국에 납부
    미국 주식의 경우 매수와 매도 주문시 실재 결제일은 +3일
    2021년 1월 기준 22%
    2023년 이후
    – 국내주식 소액 주주 1년 상승 차익분 2천만 원 이상이면 부과
    – 해외 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을 하나로 묶어 250만원 초과 시 부
    양도세 절약 원칙
    – 주가에 큰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1월과 1월로 나눠서 매도합니다.
    – 수익이 마이너스인 종목은 과감히 매도합니다.

출처 티처빌 주식의 정석 기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