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거래 시에 발생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매수할 때는 위탁거래 수수료와 유관기관 수수료를 냅니다. 매도할 때는 위탁거래 수수료, 유관기관 수수료, 증권거래세를 냅니다. 이러한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증권 수수료
- 매매수수료(위택 거래 수수료)
증권사가 대신 거래소 거래대금의 0.1% - 유관기관 수수료
주식 거래 시 거치는 기관에 납부
나 > 증권사 > 한국예탁결제원 >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관리하는 곳
거래대금당 0.004% - 증권거래세
주식 매도 시에만 발생
정부에 내는 세금
모든 증권사에서 동일하게 매겨짐
일반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0.25%
국내 상장 ETP와 ETN 매도 시 내지 않음
증권 세금
- 배당소득세(국내)
회사가 주는 배당에 대해 매기는 세금
2021년 1월 기준 15.4% - 양도소득세(국내)
주식을 매도 시 추가 상승 차익분에서 떼는 세금
– 1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통틀어 계산
– 대주주에게만 매김
> 대주주 조건 – 코스피 종목당 지분 1%보유(코스닥의 경우 2%), 10억 원 이상 보유 - 양도소득세(국외)
주식으로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경우
한국에 납부
미국 주식의 경우 매수와 매도 주문시 실재 결제일은 +3일
2021년 1월 기준 22%
2023년 이후
– 국내주식 소액 주주 1년 상승 차익분 2천만 원 이상이면 부과
– 해외 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을 하나로 묶어 250만원 초과 시 부
양도세 절약 원칙
– 주가에 큰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1월과 1월로 나눠서 매도합니다.
– 수익이 마이너스인 종목은 과감히 매도합니다.
출처 티처빌 주식의 정석 기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