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세대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한 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세대 제외(기감면 시행 중)
2.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월 최대 10톤까지 감면
3. 감면 예상액
- 22년 기준 월 8,800원
- 23년 이후 월 9,800원
4.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
5. 제출서류
- 감면 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6. 고객번호 확인하기
- 기존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고객번호 확인
- 공동주택(아파트)이나 다가구 주택인 경우는 관리사무실 또는 건물주(집주인), 지역별 수도사업소
- 지역별 수도사업소 : 연락처 확인하기
-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 고객번호 조회하기
7. 기타 수도요금감면 대상 및 지원 정보
- 복지감면(기) (복지개별요금) 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지원내용 : 월 사용량의 10m³를 감면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제출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필요 - 누수요금 감면
지원대상 : 수도관의 노후 등으로 인해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감면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계량기 별침이 회전하면 누수입니다.)
지원내용 : 누수량의 50%에 대하여 상수도요금을 감면
제출내용 :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증빙자료(공사사진 또는 누수수리영수증)을 첨부
신청방법 : 관할 수도사업소에 감면 신청
※ 양변기에서 발생한 옥내누수는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은 감면대상이 아니며,
하수도요금만 감면(2020년 1월 1일부터) - 전자고지 감면
지원대상 : 전자고지를 신청한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감면
지원내용 : 상수도 요금의 1%(최소200원 ~ 최대 1,000원) 감면
신청방법 : 120다산콜센터, 사업소 또는 인터넷(사이버고객센터 온라인 민원신청)에서 신청 - 자가검침 감면
지원대상 : 수도사업소에서 검침하는 가정용 수전에 대하여 직접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여 지침을 인터넷, ARS(1588-5121), 휴대폰(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입력
지원내용 : 검침월(1회) 600원 감면
신청방법 : 120다산콜센터, 사업소 또는 인터넷(사이버고객센터 온라인 민원신청)에서 신청 - 세대분할 (가정용주택, 주거 점포 겸용, 고시원,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경우에 세대분할을 신청하면 누진율이 완화
– 가정용과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1세대당 월 15m³은 가정용 사용 요금을 적용
–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은 사용량을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수 당 월 5m³를 가정용사용 요금 적용
– 고시원은 사용량을 방 수(호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월 15m³은 가정용 사용 요금을 적용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전화(120, 수도사업소) 또는 인터넷(사이버고객센터)으로 신청 - 다자녀 하수도사용료 감면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3자녀 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 감면
지원내용 :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신청방법 : 동자치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감면(독립유공자 감면)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지원내용 : 가구당 월 사용량의 10㎥까지
지원시기 : 2020년 1월 1일 (2020년 3월 납기부터)
신청방법 : 시청 복지정책과에서 대상자 통보로 감면 처리
출처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