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20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것은 국민으로써 당연히 누리는 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는 선거와 투표를 대통령 선거일 기준에 맞춰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정의

  • 선거 : 국가나 단체에 대표를 뽑는 것을 말합니다.
  • 투표 : 어떠한 결정을 위해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고 일정한 곳에 내는 것을 말합니다.
  • 유권자 : 선거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 재⋅보궐 선거 : 의원 자리가 비어 있을 때 다시 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선거 종류

  • 대통령 선거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 대상 : 대통령
    – 중임 여부 : 불가능
    – 임기 : 5년
    – 투표일 : 2022년 3월 9일(수)
  • 국회의원 선거
    – 대상 : 국회의원
    – 중임 여부 : 가능
    – 임기 : 4년
    – 투표일 : 2024년 5월 29일(수)
  • 지방 선거 :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 대상 :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및 교육의원
    – 중임 여부 : 3선 가능
    – 임기 : 4년
    – 투표일 : 2022년 6월 1일(수)

3. 선거의 원칙

  • 보통선거 : 현재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 평등선거 : 투표하는 사람은 누구나 한 건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직접선거 : 직접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비밀선거 : 본인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도록 투표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근거

  • 대한민국헌법
    –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지방자치법
    – 제31조(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 제9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43조(선출)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74조(도교육감의 선출) ①도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5. 선거일(20대 대통령선거 기준)

  • 사전투표 : 선거일 전에 투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 날짜 : 3월 4일(금)~5일(토)
  • 선거일투표 : 선거일 당일에 투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 날짜 : 3월 9일(수)

6. 투표 절차(20대 대통령선거 기준)

  • 투표 시간
    – 일반 유권자 :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
    – 코로나 확진 및 격리 유권자 : 오후6시부터 오후7시 30분까지
  • 투표 준비
    – 신분증 준비(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 마스크 착용 – 코로나 상황 반영
    – 내 투표소 찾기
  • 투표 방법
    1) 마스크 착용 후 투표소 입장
    2) 체온 측정 및 손 소독
    3)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 제시 후 잠시 마스크를 내려 본인확인
    4) 선거인명부에 성명 기재 또는 (손)도장 날인
    5) 투표용지 수령 후 기포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기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지 접기
    6) 투표함에 투표지 넣기
  • 선거 투표 안내

7. 유효표와 무효표

  • 유효표
    – 표가 일부분 표시되었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명확한 것
    – 표 안이 매워졌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인정되는 것
  • 무효표
    –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8. 투표 참여 행동 규칙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키백과, 네이버 어학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