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공휴일이 있습니다. 2021년은 유난히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6월 2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체공휴일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의

1) 공휴일 – 국가에서 정한 휴일
2) 대체공휴일 – 다른 공휴일이나 토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다음 첫번째 평일로 정한 휴일
3) 임시 공휴일 – 정부에서 수시 지정 하는 날에 기념하기 위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4) 국경일 – 역사적으로 뜻깊은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법률로 정한 경사스러운 날
5) 지방공휴일 – 2018년 7월 10일에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도입

2. 공휴일(2021년 기준)

  • 양력설(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음력 8월 14일~16일), 성탄절(12월 25일)
  • 삼일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 선거일(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3. 대체공휴일

  • 2013년 11월 5일부터 현재까지는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가 일요일을 포함한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연휴 다음 첫번째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이나 토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다음 첫번째 평일을 정하였습니다
  • 2021년 6월 29일 전면 대체휴일제도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어  내년부터 법이 적용되나 부칙을 통해 2021년은 7월 1일부터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5인 ~ 30인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기업 재량에 의합니다.
  • 올해 7월 이후, 대체공휴일을  8월 15일(일) 광복절은 16일, 10월 3일(일) 개천절은 4일, 10월 9일(토) 한글날은 11일, 12월 25일(토) 성탄절은 27일로 대체공휴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도 되었으나 7월 15일 정부에서는 의견 수렴 결과 국경일이 아닌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된다고 발표하면서 이번 성탄절은 대체공휴일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대체공휴일에 대한 자세한 법률 내용은 사이트(바로가기)를 참고하세요.

참고 위키백과,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