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 사업은 장애인이 의료기관 및 주치의를 선택하여 주치의로부터 전반적인 건강관리(상담)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배경
- 2018년 5월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
- 비장애인 비해 만성절환과 2차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 보건복지부는 2021년 9월 30일부터 중증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존 시범 사업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주장애관리 서비스 장애유형을 정신장애까지 확대하고, 만성질환 무료 검진 이용권(이하 ‘바우처’)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
2. 목적
장애인에게 필수적 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향상
3.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급~3급)
4. 서비스 유형
- 일반건강관리(만성질환 및 전반적인 건강관리)
- 주장애관리(전문적 장애관리)
- 통합건강관리(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5. 서비스 내용
- 포괄 평가 및 종합 계획 수립 : 건강관리의사가 연 1회 장애인의 장애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관리 상태, 환경요인 등을 평가하고 관리 계획 수립 및 제공 - 교육 상담 : 질병·건강(생활습관개선)·장애관리*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주치의가 1대1 대면으로 최소 10분 이상 제공(연 8회 이내)
- 중간 점검 : 장애인의 포괄평가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상담 등 서비스 제공 후 포괄평가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할 경우 실시(6개월 간격 권고)
- 환자 관리 :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전화를 통해 환자 상태, 약물복용, 합병증 유무 등에 관하여 주기적(월1회) 비대면 상담 실시하고 실시 내용 기록(연12회이내)
- 진료 의뢰․연계 : 환자 상태에 따라 전문 진료과에 합병증 등을 의뢰하고, 진료 결과를 회신 받아 관리, 보건소 등 지역사회 관련 기관 및 서비스 안내
- 방문서비스 : 통원이 어려운 경우 방문 진료/방문 간호로 등록된 의원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가 방문하여 교육, 상담 및 간단한 처치 등 서비스 제공
- 맞춤형 검진바우처(고혈압, 당뇨병 환자 검사) : 시범사업 참여(일반건강관리 또는 통합관리)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콜레스테롤·심전도·알부민뇨·혈중 크레아티닌 등 검진바우처 제공
6. 비용
- 건강보험 가입자 : 본인 부담 10%
- 의료 급여 차상위 대상자 : 본인 부담 없음
- 검진바우처 검사비용(일반건강관리 또는 통합관리 대상자) : 무료
- 그 외에 진료비는 법정 본인부담률 적용
7. 신청
- 장애인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병· 의원) 방문하여 이용 신청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기관(병· 의원) 검색 : 바로가기
8.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사업실 장애인주치의사업부 033) 736~4696~7, 736~4691~3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신청 문의 :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 문의 : 1644-2000(건강보험심사평가원)